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함무라비 법전 (문단 편집) === 채무 및 공탁 (112-126조) === * 113조 - 농사용 소의 차압을 금지하고[* 현행 민법,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인 없이 그의 집에서 은이나 곡물을 꺼내었을 때[* 현행법의 [[점유강취죄]]와 일정 부분 유사하다 하겠다.]에는 그 전부를 반환하며, 채권도 취소된다. * 114조 - 사람이 타인의 곡식이나 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를 강제로 빼앗으려 할 경우, 그는 해당 사건마다 매 1/3미나의 은을 배상해야 한다. * 115조 -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곡식이나 은의 상환을 주장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채무자가 감옥에서 자연사한 경우, 해당 사건은 거기서 종결되며 채권자는 곡식이나 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116조 - 채무자의 아들이 혹사나 (채권자의) 구타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채권자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채권도 취소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들이 죽이는 악습이 있거나 아니면 홧김에 죽이는 일이 많았다든가 할 수 있고 때문에 채무자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보인다. 즉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대를 끊어버리는 극악 무도한 짓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채무자의 아들이 구타당해 죽으면 '무조건' 채권자의 아들이 죽게 되어 있다는 점과 '구타당해' 죽은 것에 대한 조항만 있어서 전자의 경우 채무자가 하지 않았음에도 책임을 지거나 최악의 경우 '채권이 취소된다.' 라는 점을 노려 아들을 구타하여 죽인 뒤 남에게 얻어맞아 죽었다고 하는 막장 채무자가 나올 수 있고 후자의 경우 구타만 해당되니 '사고사 위장' 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다. 허나 수메르 사회는 인력 그것도 농경, 목축, 군사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젊은 남성은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집의 아들은 대를 잇는 존재라는 점을 바탕으로 할 때, 굳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조문의 제정 취지는 '무려 남의 아들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다니! 당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어라!'에 가깝다.] * 117조 - 사람이 빚이 있어서 자기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볼모로) 넘겨 주었거나 일을 하여 그 빚을 갚도록 하였으면, 그들은 3년동안 채권자의 집에서 일하고 4년째에는 풀려나야 한다.[* 반대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그 자식을 노비로 삼게 되어 있었다. 그것과 비교하면 자비로운 처분, 물론 3년밖에 못 부려먹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혹독하게 쥐어짜낼 수도 있겠지만...] * 118조 - 만약 그가 남자노예나 여자노예를 넘겨준 경우, 상인은 이들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판매해 은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119조 -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어 그에게 아이를 낳아준 여종을 팔았는데, 해당 금액을 상인에게 훗날 돌려줄 경우 그 여종은 자유의 몸이 된다. * 120조 - 사람이 타인의 집에 곡식을 보관하게 하였는데 그 창고에 재앙이 벌어지거나, 그 집 주인이 창고를 열어 그 곡식의 전체나 일부를 취한 경우, 혹은 그가 타인의 곡식을 보관하고 있음을 부정한 경우, 곡식의 소유자는 창고 주인의 곡식에 대한 소유권을 신 앞에 맹세하여, 증명하고 창고 주인은 보관한 곡식의 전체를 곡식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 121조 - 타인의 집에 곡식을 보관하게 한 자는 매 5카의 곡식마다 1쿠르의 곡식을 매년 보관료로 지불해야 한다. * 122조 - 사람이 타인에게 금이나 은이나 어떠한 물건이라도 맡기고자 하면, 맡기는 모든 것을 증인들에게 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맡겨야 한다. * 123조 - 사람이 증인과 계약서없이 물건을 맡겼는데 그가 물건을 넘겨 준 곳에서 (수탁자가) 이것을 부인하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 * 124조 - 사람이 증인을 세우고 은, 금 혹은 재산을 맡겼는데, 맡긴 자가 이를 부정할 경우 판관에게 데려가 사실을 확인시키고 맡긴 재산을 전부 받을 수 있다. * 125조 - 사람이 타인에게 맡긴 재산이 도난, 약탈 피해를 받아 상실된 경우, 그 집의 주인은 재산을 잃은 자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집의 주인은 도둑을 추적해 도둑으로부터 배상한 재산을 청구할 자격을 갖는다. * 126조 - 사람이 타인에게 맡긴 재산에 손실을 입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데, 만약 그가 재산을 잃었다고 거짓으로 신 앞에서 맹세할 경우 그는 거짓맹세의 댓가로 자신이 재산을 잃었다고 거짓으로 주장한 만큼을 신전에 바쳐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